오직 전자기부금영수증 간소화 서비스
기부금영수증,
이제 1월 10일에 끝납니다
2025년부터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
3억 원 이상인 교회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.
오직과 함께하면 성도신청부터 홈택스 발급까지 3단계로 끝납니다.
다음 발급 마감까지 1월 10일 매년 1월 1일 ~ 10일 발급
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?
교회가 홈택스에서 전자발급하면,
발급 내역이 성도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
- 예전
- 종이 영수증
- 다음 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· 성도님이 매년 교회에 요청
- 이제
- 홈택스에서 전자발급
- 다음 해 1월 10일까지 ·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
근거 : 소득세법 제160조의3 · 2025년 시행 · 의무발급 제도 안내 (오직 매뉴얼) ↗ · 업데이트
우리 교회도 해당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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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대상
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꼭 전자로 해야 합니다.
3억 원 미만이어도 전자로 하면 성도님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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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발급 기간
다음 해 1월 1일 ~ 10일,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발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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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주의
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5% (금액이 다르면 차액의 5%, 인적사항이 다르면 전체 금액의 5%)
종이 영수증은 발급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0.2%
근거 : 법인세법 제75조의4, 소득세법 제81조의7
언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?
발급 권한만 미리 받아 두면, 오직과 함께 3단계로 끝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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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
10월 전
발급 권한 받기
홈택스에서 발급 권한을 신청하고 세무서 승인을 받으세요.
교회가 하실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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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10월 ~ 12월
성도님 미리 신청
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에 동의합니다.
어려우시면 교회에서 대신 입력해 드립니다.성도님이 하실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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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상시
헌금 내역 자동 연결
성도님별 헌금 내역을 자동으로 연결합니다.
한 번 신청하면 매년 반영됩니다.오직이 하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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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12월 말 ~ 1월 10일
홈택스에 한 번에 올리기
12월 말까지 발급 자료를 확인하고, 1월 1일~10일에 국세청 양식에 맞춘 엑셀 파일을 올리면 발급이 끝납니다.
성도님은 1월부터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교회가 하실 일
개인정보는 암호화 · SSL · 방화벽 3중 보안으로 지킵니다.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, 오직은 2023년부터 국세청 양식에 맞춘 발급 파일 생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발급 전에 6가지를 확인하세요
이용료는 얼마인가요?
교회 재적인원에 따라 정해지며,
모든 요금에 교회홍보영상 · 사전신청 프로그램 · X배너가 들어 있습니다.
| 재적인원 | 1년 이용료 | X배너 |
|---|---|---|
| 1,000명 이하 | 11만 원 | 1개 |
| 1,001 ~ 5,000명 | 33만 원 | 1개 |
| 5,001 ~ 10,000명 | 55만 원 | 2개 |
| 10,000명 초과 | 110만 원 | 2개 |
따로 구매할 수 있는 안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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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로슈어FAQ · 매뉴얼 · 3단 접지
자주 묻는 질문과 이용방법을 보기 쉽게 정리
장당 250원최소 500장 · 배송료 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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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배너거치대 포함
다양한 공간에서 사전신청을 안내
4만 원배송료 포함
* 1년 단위(귀속연도 기준)이며,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 이용료와 안내물 가격은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.
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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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우리 교회도 해당되나요?
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꼭 전자로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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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언제까지 발급하나요?
다음 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자발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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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언제부터 준비하나요?
10월 전에 홈택스 발급 권한부터 받아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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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이용료는 얼마인가요?
1년에 11만 원부터이며, 재적인원에 따라 다릅니다.